광주시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품을 비롯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9월 5일부터 5일간은 시·구 단속반을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호남검역검사소, 소비자단체 등 5개반 20여명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정육점, 활어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거짓표시와 원산지 미표시하는 행위 등이며, 금번 특별단속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대처하여 등 추석절 유통질서 확립 및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국산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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