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장 송하진)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2011년 9월 30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동기간 동안 자진신고 하는 경우 벌칙 등을 면제하고 양성화해줄 계획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백만원)을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하여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미이행시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완산·덕진구 건설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청 하수관리팀(220-5433/270-66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하수는 사수(私水)가 아닌 공적자원이라는 인식전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 지하수시설 정비를 통한 지하수 오염요인 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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