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도는 신체·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등록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의 급여가 지원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장애인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주시는 사회적 신청자들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활동지원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급자선정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