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2011. 7. 27일 도지사와 14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품 공공구매 확대 추진상황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지사는 지역상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는 지역사랑의 실천과 함께 지역중소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책으로 앞으로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전북도에서 추진해 나갈 “지역상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는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조항’ 최대 활용한 지역업체 수주확대 ▲공사 설계시 설계서에 지역제품 사용 명시 ▲도내상품의 “조달우수제품” 지정 확대 및 “나라장터” 등록 지원 ▲계약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을 통한 지역제품 구매확대 ▲매월 1회 찾아가는 지역중소기업제품 순회 상담회 실시 ▲“공공구매 지원단” 구성 도내 주요 공공기관 방문 구매활동 등이 있으며, 시군에서 추진중인 지역상품 공공구매 확대수범 사례에는 ▲공사용 자재 등 구입시 지역기업 구매조건 부여 ▲관외제품 사용시 제품선정사유 부단체장 결재 둥 억제 ▲일반규격제품 구입 시 지역업체 우선계약사례 ▲건설공사 사전감사시 중소기업제품 설계반영 검토 등이 있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역상품 공공구매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단체장 회의시 지역중기제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역특산품 판로확보를 위한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자도주 애용에 따른 전북사랑기금 조성 등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번 보고회는 도의 지역상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지역상품 공공구매 추진 우수사례 공유 등 시군과 협력하여 지역상품 공공구매 확대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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