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은 2개반(행정,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민간 합동반으로 구성된다.
점검 대상은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휴게소, 국도변 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매점,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원재료) 위생적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여부 △ 식품 취급시설의 청결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식품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계도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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