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와 불법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미용업소에서 눈썹문신, 피부·경락마사지를 한 무신고 및 의료행위를 한 불법 미용업소 23곳을 적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구청에 신고가 없는 무신고 또는 피부미용업소들로 의료기기인 문신기기, 고주파기와 의약품 마취제 등을 갖춰놓고 전화예약 등으로 비밀리에 눈썹문신, 피부·경락마사지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 병원은 30만원 이상의 고가에 전문의가 위생적으로 시술하지만 이들 업소들은 전문지식 없는 무면허 시술자 들로 소독하지 않은 문신바늘과 솜, 마취제, 연고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1인당 10만원의 싼 가격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이런 의료행위가 불법 인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유혹돼 시술하고 있으며,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에게 시술 받을 경우 염증이나 궤양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발생이 예상된다”며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무신고 미용영업과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 하겠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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