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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지부, 임신부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처리 실패

재논의한다…김미애 “합법 유기 조장 아니다”


【STV 박란희 기자】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출산제의 복지위 소위원회 처리가 27일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익명출산제나 비밀출산제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를 막고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의도이다.

하지만 아동인권단체 등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시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간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료기간의 아이 출생 통보 의무화)와 함께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출생통보제만 도입될 경우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인해 임산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보호출산특별법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로 의사표시를 못하는 아기들이 (현재는) 태어나자마자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경우가 있다)”면서 “ 아기들의 울음에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합법적 유기를 조장한다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상담할 때에도 첫번째는 원가족 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원가족 양육이 어려울 경우 익명 출산의 기회를 열어서 아기를 보호하고 임산부 신원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출생통보제는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에정이며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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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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