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974년 이래 사실상 독점 형태로 유지되던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을 37년 만에 경쟁방식으로 바꿨다.
서울시는 장기 독점으로 운영되어 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을 앞으로는 공개경쟁모집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일) 밝혔다.
이번‘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은 서울시의회 문종철·신승호의원 외 30명의 발의로 추진됐다.
제정된 조례는 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며,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의 대행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 보장>
그동안 서울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후 별도의 대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 번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아닌 이상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왔다.
현재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은 1974년과 1987년에 지정받은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20~30년 이상을 대행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의 경우 서울에서만 44만4,105조의 자동차 번호판이 제작됐다.
<앞으로 사업계획서, 이용자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등 종합평가>
서울시는 앞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발급 수수료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 수는 이용자 분포, 번호판 발생량 등을 고려해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은 관계공무원, 교통전문가, 시의원 등 6~9인으로 구성한다.
<기존 대행업체 3년 유예기간 끝나는 2014년에 첫 공개경쟁방식 선정>
서울시는 경쟁방식 전환으로 인해 기존 대행업체가 받을 타격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첫 공개경쟁방식으로 새로운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20~30년간 등록번호판만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업체로서 공개선정에서 재지정 되지 못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경우 업종 및 직원의 타 직종 전환 등의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해 3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기존 2개 업체의 발급대행자 재지정 및 필요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 투명성 확보, 번호판 교부수수료 더 낮아져 시민 경제적 부담 덜 전망>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5년마다 공정한 공정경쟁방식으로 선정하게 돼 독점식의 업무대행방식을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개경쟁선정으로 이제 일반 시민 누구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독점적 운영에 따른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던 민원 요구사항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공개경쟁선정에선 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고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차량 번호판 발급을 받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번호판 수요가 가장 많은 중형차량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1,200~3,400원 정도 저렴하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