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을 올해 6월 1일부터 집중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건수는 6월 21일까지 총 21건으로, 이는 평소 광장을 왕래하는 시민의 수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저조한 수치로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금연정책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적극 동참해 준 결과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이 금연광장으로 조속히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의거 2011년 3월 1일부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시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었으며 6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초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광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여러 건의 대규모 집회에서 수십 명의 집회참가자들이 금연구역인 광장에서 집단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사전에 집회 주최측에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임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집회참가자들에게 이같은 사항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집회 주최측에서는 단지 몇 번 안내방송만 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였으며, 대규모의 집회참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소수의 단속인력으로 단속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금연광장에서 집회 개최 시 주최측에서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줄 것과 광장 현장에서 서울시 단속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단속과 아울러 금연구역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계도 및 홍보를 위해 6월 20일 서울·청계·광화문광장에 눈에 띄기 쉽게 광장별로 대형 트라이폴 배너를 2개씩 설치하였으므로 광장에서 집회 개최 시 집회참가자들이 이 안내 배너를 주의깊게 볼 것을 또한 당부하였다.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집회 주최측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모범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집회를 통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우호적인 반응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광장에서의 대규모 집회 시 집회참가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광장에서의 흡연 행위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향후 집회에서 서울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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