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녹색자동자보험 7.1부터 사전접수
자동차 소유자의 차량 주행거리 단축실적에 따라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하는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보험 가입자를 사전모집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31일 환경부, 한화손해보험사 및 에코프론티어(탄소배출권 거래사)와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민이 녹색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OBD)’를 제공해 주행거리를 확인하게 된다. 가입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이에 따른 탄소배출량(개인의 탄소배출권)을 탄소배출권 거래사에게 제공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사에서 배출권 판매대금을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사는 이를 가입자에게 환급해 혜택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 OBD(On-Board Diagnostics) : 객관적인 CO2 배출량 계측 및 운영 관리를 위해 차량에 부착해 검증하는 공인된 운행정보 확인 단말기
가입자는 보험 가입전의 ‘연평균기준 주행거리’에서 가입기간의 주행거리를 제한 ‘감축한 절대주행거리’에 따라 환경보호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감축거리는 최소 500㎞이상이 되어야 하며, 3,000㎞이상 감축한 경우는 7만원까지 환경보호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접수를 원하는 시민은 녹색자동차보험 콜센터(☎ 1588-3292)로 연락하면 보험만기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입가능 차량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개인승용차로, 차량등록 후 최소 1년 이상의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부산시는 1만대의 차량이 이번 사업에 참가해 1년간 2,000㎞를 감축할 경우에는 연간 4,200톤/년의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으며, 27.7억원(163만ℓ)의 유류비 절감 및 38.4억원의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8월부터 녹색자동차보험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개인의 자동차 주행거리 감소를 통해 환경보호 및 시민의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로 인한 탄소시장 기반구축 및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추지연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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