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에는 근해어업허가를 가진 어선 중에서 2011년 6.21일 기준으로 본인명의로 1년 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업종에 관계없이 선령이 6년 이상이며, 연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으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업실적이 60일 이하이거나 전혀 없더라도 폐업지원금을 제외하고 선체, 기관, 장비품, 어구 등 잔존가치액만 받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척사업자 선정은 폐업지원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기초가격 대비 가장 낮은 금액 순서대로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입찰대상 척수의 1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자대상자로 선정한다.
울산시는 사업 홍보를 위해 6월 10일 오후3시 동구 방어진어업인복지회관에서 관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7월11일부터 7월18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울산시청 항만수산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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