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행정안전부 공무원 복장간소화 지침에 따른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품위유지 및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절기 동안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데 따른 것.
울산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의’의 경우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을 ‘하의’는 정장바지, 면바지 등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되 지나친 개성 표출로 시민들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과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은 제외토록 했다.
다만 공식회의와 행사 참석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장을 착용하고 민원실 또는 특수업무 수행자는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제복 착용도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미 정장 차림은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무실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간부급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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