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이동단속차량(12대), 일반단속차량(2대)을 이용, 교통체증구간(대형마트, 백화점, 터미널 등) 주요 간선도로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 위 주차, 버스 승가장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울산시는 특히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민원발생이 많은 상시 불법주정차 구역을 우선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차량 및 통행권 제한 등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주차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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