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12.29)’을 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동안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서만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소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치단체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했다.
이번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가 기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서 개별화물운송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우선 차고지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 등록 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행정적으로 소모되는 절차도 축소된다.
또한 제명을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설치의무 면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개인택시(49,522대)와 1톤 미만 용달화물자동차(20,375대) 총 7만 여대와 자가 소유 차고지가 확보된 개별화물자동차 1,897대를 제외하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면제대상은 1,081대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인한 지역 주차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25개 구청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 관련 홍보 및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여 4.25(월)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5.2(월) 본회의 가결, 5.18(수)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을 거쳐 5.26(목) 공포, 시행하게 됐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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