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일 등을 대신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으로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3만6,000원의 80%인 2만8,800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110명에서 올해 189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난해 1억5,9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지원 일수도 지난해 60일에서 도시 직장여성에게 지원하는 근로기준법상 90일로 동등하게 상향조정했다. 또 매년 지원단가를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현실화 할 예정이다.
신청은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