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광산의 지도·점검은 지식경제부산하 남부광산보안관리소에서 실시하였으나, 광업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도·감독으로 불법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 하였다.
광산개발은 지하에 매장된 광물을 개발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주목적이 있지만 광산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은 부정적으로 현장에서 광산개발을 빙자한 자연경관 훼손과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식되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금번 일제점검으로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광산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하여 광업법 개발규정의 준수와 기타법령의 위법사실을 점검하여 과태료부과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 말했다.
또한 가행중인 광산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광산개발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광업권을 출원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만이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시·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개별법령에서 존재하는 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농지일시사용허가 등) 등을 도에서 협의하여 채굴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광물을 채굴하게 되며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매월 채굴된 광물을 생산통계로 집계하고 있다.
우리도내에서 채굴된 광물의 생산량은 최근 3년간 28개 광산에서 686,661톤으로 고령토, 석회석, 장석, 규석 등의 광물이 채굴 되었으며, 광물생산현황을 근거로 현황실측도에 의한 채굴계획서대로 채굴을 하는지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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