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불법어업 없는 우수어촌계” 발굴대상은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어가수 30호 이상이고, 50%이상이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보령시 장고도어촌계, 서산시 오지어촌계, 서천군 월하성어촌계, 태안군 의항2리 어촌계, 당진군 교로어촌계 등 11개 어촌계로서 이들 어촌계 중에서 금년 연말에 불법어구 폐기, 캠페인 전개, 감시활동 실적 등의 자정노력 기여도에 대한 현지심사 및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 및 우수 각 1개소와 모범 3개소를 포함 총 5개소의 “우수어촌계”를 발굴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평가기간동안 소속 어촌계원이 불법어업으로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비율이 연간 전체 회원의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현지실사 결과가 좋지 않은 어촌계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어촌사회에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 근절 및 준법의식 함양을 고취하여 고질적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에 따라 매년마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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