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차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남원, 무주, 장수군 3개 시군 12개 읍면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보호구역 17,887ha와 14개 시군 26,062ha의 산림보호구역 등 43,949ha내에 있는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주변 입산자에게 불법 임산물채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과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산주의 동의없이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버섯, 나무열매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남의 산에 들어가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풍토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림자원 보호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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