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새로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선진화정책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에 대하여 개정된 주택법령의 설명, 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담금 적립대상(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하고, 년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단지내 재정이 영세하고, 노후된 단지부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주민 공동시설물을 수선·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동체활성화·에너지 절감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중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타 단지에 전파 및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1. 3. 22 한국주택관리협회 소속 도내 주택관리업을 운영하는 전문가들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효율화 및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북도 2011년 주택관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전달하고 주택관리업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주택관련 법령의 개정내용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관한 교육 실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작성 배부 등 공동주택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축지적과장은 공동주택의 주거형태는 전 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에 주거할 정도로 보편적인 주택형태로 자리매김 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와 다양한 지원제도의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인해 입주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주민 공동체 참여 활성화 및 커뮤니티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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