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점검은 먼저 2011. 3. 28∼4. 1까지 1주일간 대상업체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2011. 4. 4∼5. 31까지 2개월 동안 도, 시·군 및 전세버스조합과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중점 검검 내용은 운전자 자격요건, 정밀검사 수검여부 등 운전자 관리실태와 안전띠 상태,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등 안전장구 적정여부 및 가요반주기 부착, 타이어 상태, 운행기록계 장착, 불법 등화장치 등 차량관리 실태와 안전운행 장애요인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위법 및 탈법행위는 운행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한편 우수·수범업체 등은 표창실시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안전운행 저해차량 및 불법차량 등은 재점검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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