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시적 영업중단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도축장, 육가공업체, 사료업체 등 축산관련 업체에 대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지원규모는 (전국)3,932억 원으로 강원도는 이미 2차에 걸쳐 8개 시군, 589개 축산농가에 104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조건은 연리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저리자금으로 별도의 신용조사서 제출을 생략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 하였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축산관련업체는 사업신청서만 작성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청하고, 지역농협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받으면 된다.
강원도는 경영안정자금이 이동제한일로부터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구제역 발생이 전국화 되었으며, 가축 이동제한 및 관련업체등 폐쇄조치가 장기화 되었고, 자금지원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도내 축산업의 조기 경영안정을 위하여 축산농가 등에서 시군에 빠른 기간 내 자금지원을 신청토록 당부하였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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