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출입 관련 기업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울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이다.
특히, 일본 대지진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수출피해관련 기업은 수출대금의 정상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로써 수출대금 관련 피해액이 10만 달러(8백만¥)이상이거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이며,
수입피해관련 기업은 부품·소재의 선적 및 수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일본 이외 지역(국내 포함)으로 부품·소재의 공급선 변경에 신규 자금이 소요되는 기업이다.
이자율은 8.72% 이하(이차보전 포함)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 이자 중 3%를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북구 연암동 울산시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민원실 (전화 283-7125, 팩스 700-7139)에 접수하면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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