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상은 총 977개소(원미구 616, 소사구 210, 오정구 151)이며,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 마다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년 1회 이상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 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 여부 등 최종 점검한다.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받도록 한다. 수질검사는 부천시 정수과에 의뢰하거나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한편, 시는 수온이 상승해 저수조에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이 생성되는 4월에서 5월이 저수조 청소의 적기로 보고 4월 말까지 중점 홍보기간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