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8일자로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는 소비자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 등 일정조건을 갖춰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시에 등록된 상조회사는 한라상조(중구 성안동), 삼성종합상조(남구 달동), 태화상조(남구 신정동), 동아상조(남구 달동), 삼성상조(남구 신정동), 한돌라이프(남구 달동), 가람이벤트상조(중구 학산동), 씨엠상조개발(남구 신정동) 등 총 8개 업체.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상조회사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조회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단 등록기간이 끝나도 요건을 구비한 신규업체는 계속적으로 등록 신청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등록업체 여부를 잘 확인하고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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