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설공사 사업장,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 등을 중검 검점하고 대도민 홍보·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해 주거지 인접지역의 환경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업 공사장인 건축물 축조,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의 시멘트·석탄·토사 등 운반차량이다.
중점 검점 내용은 대상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 억제시설 설치 여부이며 운반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 여부 등이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을 중점 관리해나가겠다”며 “건설공사 사업장, 특별관리공사장, 특별관리지역 등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통행로 살수시설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봄철 특별점검시 967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5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시정조치했으며 이번 점검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엄격 처분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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