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예기간이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광주지역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된다.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5,223곳이며,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등 3,230곳이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와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사용방법, 피난 대처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피난안내도는 영업장 주 출입구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고, 피난안내 영상물은 매회 영화상영이나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상영해야 한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피난 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 발생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24일까지 꼭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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