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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위한 신고센터 개소

  • STV
  • 등록 2011.03.08 08:27:50
서울시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관실 산하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하도급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해 운영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며, 앞으로 25개 자치구·공사·공단 감사부서에도 부조리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하도급개선담당관에 위치해 있으며, 시민들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1층 다산플라자내에도 따로 상담실을 마련했다.


신고방법도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고, 하도급부조리 전용전화 02-6361-3600을 개설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은 중소기업 및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신고된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발주부서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게 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불법행위 공무원에 대해 엄중조치하고, 부조리 원·하도급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식과 더불어 올해를 불공정하도급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삼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소기업 고통경감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촉매가 되어 민간부문까지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조성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관련 법규 도입이후 각종 제도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부조리는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하도급개선담당관’을 신설하고, 발주부서·계약부서·감사부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은 원·하도급자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서울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하도급 직불제·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3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금 지급지연·임금체불·어음지급 등의 부조리를 사전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0년 79%인 직불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2011년에는 85%이상, 그리고 2012년 이후에는 직불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계약·부당특약 등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 여건을 조성해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 2010년 74%인 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을 2011년 80% 이상, 2012년에는 90%이상으로 향상시켜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2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해 종전 하도급 지위에 있었던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 지위로서 참여하게 한다. 이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전체 시공금액의 최소 5%이상을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자격으로 공동도급하는 방식이다.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계약함으로써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기회를 확대하여 시공품질 향상 및 견실한 전문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2010년 3%에 불과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비율을 2012년까지 50%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각급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해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적정금액이 지급되도록 계약금액 심사도 병행한다. 이것은 적어도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82%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임금체불, 불법 재하도급 등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감리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감리원이 불법하도급을 발견할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고, 관리 소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발주공사에 대해서 참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이와 같이 입찰부터 공사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감사관실은 각 기관의 하도급실태 정기점검 및 이행확인을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한다. 하도급직불제·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도 등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서울시는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각종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대가 지급 확인시스템’ 운영을 우선 내실화하고, 앞으로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자에게 선금·기성금·준공금을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 지급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대금 미지급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기성금·준공금의 지급기일도 대폭 단축시킨다. 지금까지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하도급자의 공사자재 수급 및 근로자 임금지불을 원활히 하기 위해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원·하도급자가 상생협력 관계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5개 업종), 전문건설업체(18개 업종)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발주기관, 관련업체 등의 만남으로 당사자들의 하도급부조리 근절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하도급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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