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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충북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키로

  • STV
  • 등록 2011.03.08 08:13:59
충북도는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내 개별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도내거주 수혜대상자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의 취업 한부모와 맞벌이 가정 등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오다가 2010년부터는 영아에 대한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농어촌 가정을 비롯해 비취업 일반 가정에서도 다자녀 가구(만 12세 아동 3명,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아를 포함한 아동 2명 이상)나 장애부모 가정, 부 또는 모의 취업준비을 위한 면접이나 교육활동 기간,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가격은 시간당 5천원이며(심야·주말 이용가격 동일), 소득기준에 따라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은 4천원(본인부담 1천원), 50%∼100%이하 가정은 1천원(본인부담 4천원)을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생후 12개월 이하) 가구의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10시간, 주 5일, 한달 20일간, 월 200시간 이용(요금 1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일반가정은 신청서와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이나 취업증빙 자료, 한부모가정과 장애가정, 부 또는 모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가정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내 시·군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터넷이나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2010년도에 시간제 돌봄 서비스 2,696세대, 0세아 종일돌봄 서비스 5세대 등 총 2,701세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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