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부터 구제역에 이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제주도는 공항, 항만검역에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 축산물의 반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반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반입을 위해 현지조사를 마친 이성래 제주도 방역담당은 그간 충북에서 약 50만수분을 이미 반입 허용했으며, 앞으로도 충북지역산 가금육과 종란반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은 2008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유행할 당시 충북만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 전국 유일하게 2003년도 이후 8년차 AI 비발생지역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충북도는 그간 기존의 구제역 방역과 병행하여 AI 예방을 위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강화,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저수지 소독과 일반인 출입통제,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추 자제, 조기 출하 유도, 오리 계열화 사업체를 통한 사료공급량을 체크하여 전농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도내 8개소의 도계(압)장에 반입되는 가금류의 출하증명서를 바탕으로 엄격한 반입절차를 갖추고 있다.
한편,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5개 시·도, 18개 시·군에서 44건이 발생하여 약 547만 여수를 살처분하였으며, 현재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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