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0.3℃
  • 구름많음서울 -4.6℃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4℃
  • 구름많음광주 0.2℃
  • 맑음부산 2.4℃
  • 흐림고창 -1.4℃
  • 흐림제주 4.3℃
  • 흐림강화 -4.2℃
  • 맑음보은 ℃
  • 맑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문화

[STV]문화재청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 STV
  • 등록 2011.10.18 07:09:39
URL복사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소속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38호)’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공무원은 앞으로 2백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3천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하면 반드시 고발되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도 고의 여부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고발된다. 또한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도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백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횡령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로 본인 또는 제삼자(第三者)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 등은 사안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 및 유용의 유형에 따른 고발대상 금액을 명시한 이번 개정으로, 업무처리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고발사건 묵인 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온정주의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문화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
'보람상조그룹’ 탁구팀 보람할렐루야, 고교랭킹 1위 박경태 입단계약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그룹이 창단한 탁구팀 보람할렐루야가 고교랭킹 1위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람할렐루야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탁구계에 따르면 경북 포항 두호고 탁구부의 박경태 선수가 보람할렐루야와 입단계약을 맺었다. 두호고 탁구부의 에이스이자 현재 고등부 전국랭킹 1위에 올라있는 박경태는 보람할렐루야의 전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호고 탁구부는 4월 중고종별, 7월 전국종별, 8월 중고회장기, 9월 대통령기, 10월 전국체전, 10월 문광부장관기까지 올해 개최된 6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탁구 명문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보람할렐루야는 보람상조그룹이 창단한 탁구팀으로 생활체육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보람할렐루야는 지난달 26일 보람그룹 본사에서 울산광역시탁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어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4~5일 열린 제23회 울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도 후원사로 참여했다. 보람할렐루야는 2016년 10월 창단됐으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유소년 지원 및 공식 후원 △대한탁구협회 후원 △탁구 강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