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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는 우양산업개발(주)이 정씨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 자금 34억 5,5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우양산업개발(주)은 정씨에게 김 전 회장과 연대해 2억 2,500여만 원에 대해 반환할 것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검찰에 압류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지분 90.42%를 우양산업개발(옛 우양수산)이 인수하면서, 대우개발 지분의 9.58%를 갖고 있던 정씨는 지난해 7월 인수 직전 대우개발 회장직을 사임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정씨가 십수 년간 대우개발을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지배주주를 이용해 회사에서 12억 5,700여만 원의 보수를 챙기고 퇴직금 14억 1,6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개인비서 등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회사 자금 6억 3,300여만 원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사용액도 1억 4,700여만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정씨와 함께 대우개발이 소유했던 밀레니엄서울힐튼 호텔 펜트하우스를 25년간 연 12만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둘이 연대해 호텔 청소 도우미의 보수 등으로 지급된 2억 2,500여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 8,000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 9,200억 원을 선고받고 200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같은 해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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