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지난 17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대부업체 476곳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서울시는 3일, 대부업체 61곳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서울시는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곳,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과장광고 등을 일삼은 50곳의 등록을 취소했으며, 11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8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부실한 업체에는 폐업을 유도하고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번 점검기간 동안 82개 업체가 자진 폐업을 결정하는 성과도 냈다.
시는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차 대부업체 지도 점검에 나서 건수가 많은 업체 654곳을 대상으로 이자율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렸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올해 안에 대부업체 전수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919개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총 138곳의 등록을 취소하고, 총 14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총 203곳은 점검기간 중 자진 폐업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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