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해당 직장에서 65세를 넘겨서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지난 4월 국회 상임위를 거쳐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가 넘어서도 일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적용받지 못해 65세가 넘어서 퇴직이나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새로 개정된 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65세가 넘어 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며, 기존 법에서는 만 64세부터는 고용보험료 징수가 면제됐으나 이제는 65세가 넘어서도 고용된 상태라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고용보험법과 연계해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64세가 넘는 고용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징수가 면제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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