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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상조모집인, 근로장려금 지원혜택… 31일까지 신청해야

  • STV
  • 등록 2013.05.28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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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STV】이호근 기자 = 올해부터는 상조인도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자에 포함되고, 이어 8월에는 방문판매법 개정이 이뤄졌다. 대부분 상조업체가 후원 방문판매로 분류되면서 상조 모집인도 방문판매원으로 인정받아 올해부터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과 함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초에 지원자격이 되는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저소득 상조종사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상조 모집인까지 모두 적용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적은 근로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부르기 위해 가구 소득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소정의 현금을 지원한다. 지난 2009년 시행되어 4년간 총 243만 가구에 1조 9,066원, 가구당 평균 82만 원씩 지급되었으며, 매년 9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탈기초생활수급자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장려금은 현행 세법상 정해진 소득‧재산기준이 있어, 지원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작년 세금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전국 100만 5,000명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근로자도 본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부양가족, 총소득, 주택‧재산 요건 등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우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양자녀에는 입장자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가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중증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2012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합계액이 부양자녀가 없으면 1,300만 원, 부양자녀가 1명이면 1,700만 원, 부양자녀 2명이면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상조영업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가 신청하면 되고, 만약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신청하면 많은 배우자가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12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기사 6천만 원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를 2013년 3월 중에 받은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2년도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다. 또 2012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 가능하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적어도 근로장려금 선정 작업이 완료되는 8월 말 전에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방법이 다양해져 스마트폰부터 ARS,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ARS(1544-9944)와 모바일 웹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이 밖에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면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신청에는 아이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중 한 가지의 근로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재산증거 자료로는 전세금이 있는 경우(월세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과 토지상환채권사본 또는 주택상환사채 사본이 필요하다. 증빙서류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로 이미지 파일 전송,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8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신청 전 국세청 근로장려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다. 5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추석을 앞두고 1~2주 정도 조기지급 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안내문을 받은 90만 2,000에 추가접수까지 받아 실제로 75만 2,000가구에 장려금이 지급돼 전체 신청자 중 15% 정도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가구 소득, 재산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넘겨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면 불이익이 따른다. 실제로 국세청은 작년 한 해 사후검증 절차를 밟아 부당수취 사례를 적발하고 국고로 환수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면 향후 2년 동안,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되며, 적발 시 지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져 몰수된다. 사기 및 기타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급 받거나 이를 도와준 세무대리인 등은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root2-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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