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상용 기자】=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이른바 '신불자 대사면'이 단행된다.
청와대와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3시 IMF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인 등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측은 신용사면과 관련해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신용 대사면이 아니라 ‘신용회복’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금번 사면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보는 것이 맞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국민이 많다"며 "단순한 구제 차원을 넘어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외환위기 사태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는 236만 명 정도이다.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 연체기록은 폐기되었지만 개별금융기관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 경제활동상으로 이들은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법원 등의 결정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이들을 포함해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의 신불자 기록을 삭제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의 연장선상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연대보증을 통해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들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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