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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STV] ‘심바스타틴’ 함유 고지혈증약 등 주의 강화

  • STV
  • 등록 2013.01.01 05: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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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33개 약효분류군 총 2,171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품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12.12.31.자로 공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국외 사용현황, 임상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12.27.)을 거쳤다.

 

의약품재평가는 197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기 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더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로 인한 주요 변경 내용은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이다.

 

효능·효과가 변경된 품목은 총 612개 품목이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고혈압치료제인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8개 복합제의 효능·효과를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변경하였고, 비만치료제인마진돌성분 함유제제에 대하여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용량·용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인돔페리돈말레인산염함유제제에 대한 소아의 용법·용량을 세분화하는 등 총 1,411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심바스타틴함유제제의 고용량(80) 투약환자가베라파밀또는딜티아젬등 일부 병용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용량 제품을 투여하도록 강화하는 등 총 2,114개 품목을 변경하였다.

 

한편, 이번 재평가 결과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함유제제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13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갱신제도와 연계하여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KFDA 분야별정보 > 의약품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업체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및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상, ·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된 정보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김인숙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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