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길이 열렸다.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지난 28일 서울시 마포구 조합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보수에 대한 신규 규정을 만들었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임원보수규정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연봉으로 7200만원을 지급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액은 월 최고 30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80만원이다.
앞서 한상공은 국회 국정감사 때 이사장의 과다 급여 문제를 지적받자 2020년 조합 자체 임원보수 규정이었던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없앴다.
이후 경영 실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장에 고정급여 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이사장직 고정급여 폐지에 따른 대가는 컸다. 새로 부임한 장춘재·박재걸 이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하차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한상공 안팎에서는 ‘이사장직에 보수를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한상공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통해 이사장직 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임 이사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봉 7200만원은 이사장 급여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부장급 수준의 급여로 한상공이라는 소비자 보상 기관의 수장을 맡을 적절한 인사를 초빙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급여 수준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면서 “경영 성과가 우수하면 조합사들의 평가도 바뀌어 급여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