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격돌이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맞설 계획이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최근 여야가 ‘신사 협정’을 맺었지만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예정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11월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 지도부는 두 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26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두 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2건을 모두 기각하자 추진 명분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국회법을 준수했느냐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2건 모두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헌재의 판결에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위헌적인 법이든,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제대로 심사도 안 한 법이든, 60일이 지나면 무조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됐다”며 “법사위의 고유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형해화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을 저지할 방침이지만, 숫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에 저항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