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선거운동의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인쇄물, 현수막 등 정치구호를 담은 시설물설치 등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운동 규정에 대해 국회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을 놓고 견해 차를 보이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케 하는 규정이다.
여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야당은 하루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야는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쉽게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