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서울시립승화원 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유족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승화원을 운영 중인 서울시설관리공단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판이 끝나야 식당 입찰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의 식당·매점·카페 등 부대시설은 25일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승화원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로 해당 부대시설의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승화원의 운영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부대시설의 영업 중단 사유로 ‘신규운영자 선정 관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 따르면 2018년부터 승화원 부대시설을 운영하던 A운영업체가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내지 못했다. 시설관리공단은 A업체와 2020년도 10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무단점유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 1일자 강제집행을 통해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었다.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자 당장 피해를 입는 건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방문객 들이었다.
화장이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승화원에 들르는 사람들이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러한 불편을 인지하고 지난 4월 부대시설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사용허가 등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송사에 엮여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심문 및 서면제출이 완료한 상태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후 (부대시설 입찰 등) 일정은 재판과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