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수목장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수목장을 분양하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대구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와 지사장 B씨는 2019년 5월 경남 창녕, 합천 등에 확보한 토지에 ‘자연힐링타운’ 테마의 자연장 조성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며 8명에게서 1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자연장 분양 및 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들 A·B씨는 그럴 의사가 전무했다.
더군다나 해당 토지는 공유지분 형태로 분할매매되어 개인 용도의 자연장지로 쓸 수 없었다.
배관진 판사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A씨의 경우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과거에도 수목장 분양 사기 사건이 적발된 적이 있다.
모 수목장 시행사·분양사 대표 및 관계자들은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경기 광주와 이천 일대에 대규모 수목장을 조성한다며 투자설명회를 열어 52명의 피해자에게서 무려 17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 대부분이 50~80대 남성이나 주부 등이며, 노후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수목장은 친환경 장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으로 수목장 분양을 명목으로 한 투자·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례 전문가는 “수목장 분양 제안을 받는다면 해당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너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이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