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1~2살 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994년생의 경우 생일이 5월이라면, 2023년에서 1994년을 빼서 만 31세가 되고, 생일이 11월이라면 2023년에서 1994년을 빼고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만 30세가 된다.
법제처는 향후 행정·민사상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보고, 별도 특별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계약·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나이,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등에서 모두 만 나이를 적용한다.
법제처는 일상생활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볼 때도 만 나이를 쓰면 된다고 했다.
만 나이를 적용해도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기존과 동일 하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같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에 입학한다.
올해는 생일과 무관하게 2016년생이, 내년에는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술·담배 구매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가능한 나이도 기존대로 간다.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이 ‘연 나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