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경기 이천시 시립화장장이 경기도의 감사를 받게 됐다.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에서 만난 주민감사 청구로 인해 이천 화장장 사업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이천시 시립 화장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 감사청구를 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 감사청구가 수리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청구인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천시가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경기도 1회(조건부 승인), 행정안전부 2회(재검토)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법 심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 규모 축소로 국·도비가 제외되어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아닌 시 자체 지방재정 투자심사만 받으면 된다”면서 “예산 손실도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은 계획만 세워졌지 집행되지 않아 문제없다”라고 말했다.
이천 화장장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부발읍 화장장 부지가 인접 지자체인 여주시와 가까워 여주시 측이 화장장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화장장 건립 규모도 17만9,852㎡에 화장로 4기에서, 8만여㎡에 화장로 3기로 축소·변경했다.
사업비 또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350억 원 수준에서 시 자체 예산 200억 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