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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청주병원, 장례식장 강제집행 놓고 법원과 대치 이유는

병원 소유권, 2019년에 청주시로 넘어갔는데 무단점유


【STV 김충현 기자】법원이 청주병원 장례식장과 주차장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강한 저항에 대치하다 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 4일 충북 청주지법 집행관들은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거 중인 청주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병원 이전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인간띠를 만들고 강제집행을 강하게 막아서면서 법원 집행관들과 대치했다.

이날 강제집행 대상은 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이었다. 집행관들이 병원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서려 하자 병원직원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집행관들을 잡고 늘어졌다. 몸싸움까지 하면서 장례식장 진입을 막아섰다.

김태경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하는 데 앞에서 방해하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강제집행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들은 청주병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든 청주병원 직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청주병원의 한 직원은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병원직원과 집행관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지자 환자 보호자들까지 나서 불안감을 표했다. 한 보호자는 “환자들이 불안해한다”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책임을 질 것이냐”라고 항의했다.

결국 사고 우려로 인해 법원 측은 주차장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하고 장례식장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법원 측은 강제집행 절차를 5시간 만에 중단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달 안으로 장례식장과 병원 시설물에 대한 2차 강제 퇴거 집행을 예고했다.

한편 청주병원 2019년 8월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청주시로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 원 중 172억 원을 수령하고 이전의 대안이 없다며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걸었지만 지난해 12월 최종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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