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규율하지, 상조업계를 관장하는 기관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정의를 확대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분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를 말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주로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일컫는다.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일반적으로 상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둘레가 넓어졌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테두리 안에 ‘여행업’이 포함된 것이다.
앞서 일부 상조업체들이 폐업하면서 함께 운영되던 여행업체들도 폐업했고, 회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바 있다. 미보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여행업’도 포함시켰다.
문제는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상조가 아닌 여행업도 포함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커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존의 상조업 주무기관으로 보였던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특수거래과로 확대개편 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등록한 여행업체들이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의 상조업체 목록에 등록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할부거래법을 만들 당시부터 ‘상조법’이냐 ‘할부거래법’이냐를 놓고 논쟁이 있었으나, 상조 외의 할부거래를 아울러야 한다는 의도에서 ‘할부거래법’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용어를 확실히 정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을 제정한 결과 용어에 따른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용어도 부정확하고, 법이 포괄적이라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통계청 분류코드를 얻게 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