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임정이 기자】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을 포착한 결과, 주로 부모·자식 또는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직거래 매매가 주로 포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란, 국토부 소속 21년에 신설된 단체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2023년 6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요즘같이 거래절벽·고금리 시대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 다수 집값을 하락해 내놓거나, 불법 직거래를 통해 매매하는 등의 이상 거래가 눈에 띈다고 보도됐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어도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