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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후불제 장례의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상조 미명 하에 피해 유발


【STV 김충현 기자】“후불제 장례의전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한 중견 상조업체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후불제 장례의전 업체들이 ‘상조’라는 미명하에 사고를 치면서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불제 의전은 몇 해 전부터 서서히 활동영역을 넓히더니 급기야 포털사이트를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저가 장례를 내세운 후불제 의전은 연예인 모델을 공격적으로 기용하며 세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내실 있는 서비스를 한다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부실한 서비스로 ‘상조’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자칭 ‘후불제 상조’라고 하면서 저가격으로 승부를 한다. 문제는 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한 후 추가 계약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점이다.

15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계약을 따내고, 이후 수의, 꽃제단, 관, 봉안당 등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가계약을 요구한다.

상을 당해 정신이 없는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추가계약에 응했다가 찜찜한 마음을 지우기 어려워진다.

‘상조’라는 용어를 쓰는 업체이니, 유가족들의 원망은 자연스레 상조로 향한다.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비난을 상조업체들도 도매금으로 먹는다.

이렇게 안 좋은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상조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털어놓으면, 그에 자극받은 소비자들이 해약콜을 한다.

후불제 의전의 막나가는 부실 서비스로 상조업계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문제는 후불제 의전이 법으로 규제 받기 애매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상조업체들은 ‘선불’로 ‘할부금’을 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할부거래법’과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후불제 의전은 선불이 아닌 후불로 서비스 대금을 받는데다 일시불로 지급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할부거래법이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후불제 의전의 무책임한 서비스로 상조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딱히 대책이 없어 업계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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