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주)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 13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서에 따르면 (주)바라밀굿라이프는 지난해 공정위가 의결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4호 및 할부법 제52조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1항 제3호 및 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주)바라밀굿라이프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3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미보전하고 관련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행위를 반복한 (주)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공정위는 검찰고발까지 검토했으나, (주)바라밀굿라이프가 뒤늦게나마 시정조치를 이행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편유림 과장은 “지금 저희가 (주)바라밀굿라이프와 관련해서 시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서 “(검찰)고발조치를 검토하던 사항이긴 했는데, 시점이 지연되긴 했지만 ((주)바라밀굿라이프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편 과장은 “법 위반이 있고 조사와 사건 개시가 있는 상황에서 ((주)바라밀굿라이프가)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