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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삼육리더스라이프 등 3곳, 공정위 경고 조치 받아

세종라이프·퍼스트라이프 등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3곳에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육리더스라이프·퍼스트라이프·세종라이프 등 3개 상조업체에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삼육리더스라이프는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하지 않은 채(지난 3월 25일 기준)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퍼스트라이프 또한 같은 기간에 선수금 50%를 보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할부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를 살펴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라이프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할부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부법 제25조 제4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제2호에 근거해 이들 3개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업체들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한 공정위가 경고 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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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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