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 발의를 넘어 가해자에 대한 임시 조치 등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에 앞서 법무부 차원 대책이 있는지 묻자 "반의사불벌죄를 즉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곧 입법 예속할 계획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A씨(31)가 스토킹 피해자였던 역무원 B씨(2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스토킹 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6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대해 논의했다.